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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외래 간호사실" 에 대한 검색 결과로서 총 106건 이 검색되었습니다.

진료과/센터/클리닉 (9)
내과

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는 식도, 위장 및 대장질환, 간질환, 췌장 및 담도질환 등 주요 소화기 질환에 대하여 전문분야별로 진단, 치료, 연구 및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1. 주요 치료질환 및 연구분야 - 위장관 분야에서는 식도, 위장, 소장 및 대장질환의 진단을 위하여 상부위장관내시경, 대장내시경, 내시경 초음파, 캡슐내시경, 소장내시경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위 용종, 조기 위암, 대장 용종에 대한 내시경적 절제, 위장관 출혈에 대한 내시경적 지혈술, 위장관 협착에 대한 풍선 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술, 경장 영양공급을 위한 내시경적 경피 위루술 등 치료 목적의 내시경을 병행하고 있다. - 간장 분야에서는 간센터를 중심으로 급만성 간질환, 간암 및 간경변증의 합병증 등 각종 간질환에 대하여 집중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간경변증의 합병증 치료를 위하여 내시경을 이용한 식도 정맥류 결찰술, 위정맥류 경화술, 혈관 조영기법을 이용한 간내 문맥-전신 단락술 및 풍선하 역행성 경정맥 색전술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간암에 대하여 수술, 경피적 에탄올 주입술, 고주파열 치료술, 간동맥 화학색전술, 약물방출미세구 간동맥 화학색전술, 방사선 색전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및 간이식 등 각 환자마다 개별화된 최적의 치료법을 선택, 적용하고 있다. 또한 최첨단의 임상시험 치료가 시행되고 있다. - 췌장및담도 분야에서는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을 이용한 췌장 및 담도질환의 진단 및 내시경적유두괄약근절개술, 담관계 결석제거술, 췌석 제거술, 스텐트 삽입술 등의 치료 목적의 시술을 시행하고 있으며, 초음파내시경을 이용한 췌장 및 담도질환의 진단과 함께 담관 및 췌관 배액술, 가성 낭종 배액술 등의 치료 목적의 시술도 시행하고 있다. 기타, 경피경관 담도 내시경, 전기수압쇄석술 및 체외충격파 쇄석술 등 다양한 내시경 시술 또한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췌장암을 포함한 각종 췌장종양 및 담관계암의 진단과 함께 항암화학요법, 담관 내 고주파열치료 등을 이용한 췌장암 및 담관암의 치료도 병행하고 있다. - 서울대학교 간연구소는 식도, 위장, 대장질환, 간질환, 췌장 및 담도질환의 역학 및 병태생리 등을 규명하고, 진단과 치료법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소화기 암세포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연구, 새로운 항암후보물질의 항종양 효과 연구, 염증성 장 질환의 병태생리 규명 및 새로운 치료후보물질의 항염 효과 연구, 간 및 위장관 질환의 코호트기반 유전체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2. 진료 전 유의사항 - 첫 진료를 받는 환자는 1, 2차 의료기관에서 받은 최근 검사 결과지는 가지고 오시면 진료에 도움이 됩니다. - 외부병원 영상자료는 대한외래 지하 2층 접수창구에서 등록해 주십시오. 3. 진료안내 1) 진료 전 과정 ①소화기내과 외래를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대한외래 지하 2층 접수창구에서 진료의뢰서를 접수하고 진료카드를 발급 받습니다. ② 다른 병의원에서 내시경, 방사선 사진 등이 담긴 CD를 가져오신 분들은 대한외래 지하 2층 접수창구에서 CD를 접수합니다. 다른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하신 분은 조직검사 슬라이드와 결과지를, 복용중인 약이 있는 분은 약 처방을 가져 오셔서 진료 시에 보여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③ 내과 외래 간호사실에서 진료실 확인과 진료절차에 관한 안내를 받으십시오. 2) 진료 후 과정 외래진료가 끝난 후에는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설명간호사실로 오시면 설명간호사가 질병과 관련된 검사 및 수술에 대한 설명, 입원안내, 수술 전후 주의사항이나 귀가 후 주의사항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 드립니다. 이상의 진료절차를 모두 마친 후, 수납창구에서 검사예약과 수납을 하시고 처방약이 있는 분들은 수납 맞은편 처방전 출력장치에서 처방전을 받으신 다음, 외부 약국에서 약을 사시면 됩니다.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정확도 : 99% 2023.12.21

담당 교수 박중신, 박찬욱, 이승미, 조희영, 김희승, 한지연, 김지회, 이지선 장애친화 산부인과란 여성장애인이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특징 ▷ 같은 층에 외래, 분만실, 수술실, 병동, 신생아실이 배치되어 있어 이동이 편리합니다. ▷ 여성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진료실을 제공하며,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진료실을 개선하였습니다. ▷ 휠체어 체중계, 특수휠체어, 이동식 전동리프트, 전동휠체어 충전기, 소보로 태블릿 등 장애친화 장비를 갖추어 여성장애인의 진료 시 편의를 제공합니다. ▷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국내 최고의 의료진이 진단과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산부인과 의사가 365일 24시간 병원에 상주하여 24시간 진료와 분만, 수술이 가능합니다. ▷ 산부인과 진료와 더불어 장애 유형에 따라 내과, 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필요한 타과 진료가 가능합니다. ▷ 특히나 기존에 운영 중인 태아센터 및 희귀질환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태아에게 유전될 수 있는 장애, 선천성 기형, 희귀 난치성 유전질환에 대한 산전 검사 및 출생 후 다양한 타과 진료가 가능합니다. 진료일정 본원 월 화 수 목 금 토 산과 오전 조희영 김지회 박중신 조희영 이승미 박찬욱 김지회(격주) 이지선(격주) 오후 이지선 이승미 이지선 박찬욱 박중신 김지회 부인과 오전 한지연 김희승 오후 김희승 한지연 진료 상담 및 예약 사전체크리스트작성>진료예약" alt="진료상담>사전체크리스트작성>진료예약" style="vertical-align: baseline; border: 0px solid rgb(0, 0, 0); width: 800px; height: 92px;"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전화/이메일 상담을 통해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사전 체크리스트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고 작성 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상담 - 전담 코디네이터 : 02-2072-3338 (평일 오후 14:00~17:00) - 산부인과 외래 간호사실 : 02-2072-2381 - 병원 대표 번호 : 1588-5700 문자상담 - 문자상담 : 010-5087-3339 이메일 상담 - mam1010@snuh.org ▷ 원하는 진료일로부터 최소 7일전에 예약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방문 예약, 인터넷 예약, 서울대학교병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진료 예약이 가능하나 원활한 진료를 위해 상담 후 예약하는 것을 권장 합니다. ▷ 예약 변경 시에는 02-2072-3338으로 문의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첫 방문 시 장애인 등록증을 지참 하셔야 합니다. ▷ 서울대학교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첫 방문 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HWP 사전체크리스트 다운로드 PDF 사전체크리스트 다운로드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정확도 : 43% 2023.05.22
내과

내분비대사내과는 대사 이상과 내분비 호르몬에 관한 질환을 진료하는 분과로, 당뇨병, 갑상선, 뇌하수체/부신 및 골대사 질환의 세부 분야로 나누어져 각 전문 분야의 교수와 임상강사들이 진료하고 있다. 주요 진료 질환은 당뇨병, 갑상선 질환, 뇌하수체 질환, 부신 질환, 부갑상선 및 골대사질환, 성선기능의 이상, 지질대사 이상, 비만 및 각종 영양관계 이상 질환 등이다. 내분비 대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연구, 진료로 인재 양성, 학문 발전, 인류 건강 증진에 공헌하는 것을 미션으로 삼고, 매 분기별 미팅을 통하여 환자 진료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진료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등, 모든 의료진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는 1978년 내과 내에서 내분비내과가 창설되고 내분비내과 특수병동이 만들어지면서 기틀을 갖추기 시작하여, 2006년 2월 당뇨·갑상선·내분비센터가 설립되고, 2011년 12월 갑상선센터가 독립하였으며, 2015년 1월 뇌하수체 센터가 개소하였다. 당뇨병 환자의 전문적 진료를 위하여 1형 당뇨병 클리닉, 당뇨병교실과 영양상담실을 운영 중이며, 갑상선센터, 뇌하수체센터, 부신클리닉에서는 특수클리닉 및 다학제 진료를 원스톱으로 운영 중이다. 임상유전체의학과에서 유전성 당뇨병, 가족성 이상지질혈증, 유전성 내분비질환에 특화된 진료를 하고 있다. 병실에서는 당뇨병/내분비질환 특수병동을 운영하고 있고, 검사실에서는 당뇨병 합병증 검사, 각종 호르몬 자극/억제 검사 및 갑상선 초음파와 세침 검사 등 내분비 질환 관련 전문 검사를 할 수 있는 내분비 검사실을 운영하고 있다 . 1. 주요 치료질환 또는 연구분야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갑상선 질환, 골다공증, 뇌하수체 질환, 부신질환, 성선질환 2. 진료 전 유의사항 - 첫 진료를 받는 환자는 1, 2차 의료기관에서 받은 최근 검사 결과지, 처방전을 가지고 오시면 진료에 도움이 됩니다. - 외부 병원 영상자료는 대한외래 지하 2층 접수창구에서 등록해 주십시오. - 외부 병원에서 세침검사/조직검사를 이미 시행하신 경우는, 검사한 세포/조직이 보관되어 있는 슬라이드를 대여해서 함께 가지고 오십시오. 3. 진료안내 1) 진료 전 과정 ① 내분비대사내과 외래를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대한외래 지하 2층 접수창구에서 진료의뢰서를 접수하고 선택 진료 확인과 진료카드를 발급받습니다. ② 다른 병의원에서 내시경, 방사선 사진 등이 담긴 CD를 가져오신 분들은 대한외래 지하 2층 접수창구에서 CD를 접수합니다. ③ 내과 외래 간호사실에서 진료실 확인과 진료절차에 관한 안내를 받으십시오. 2) 진료 후 과정 외래 진료가 끝난 후에는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설명간호사실로 오시면 설명간호사가 질병과 관련된 검사 및 처방에 대한 설명, 다음 예약, 귀가 후 주의사항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 드립니다. 이상의 진료절차를 모두 마친 후, 수납창구에서 검사예약과 수납을 하시고 처방약이 있는 분들은 수납 맞은편 처방전 출력장치에서 처방전을 받으신 다음, 외부 약국에서 약을 사시면 됩니다.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정확도 : 99% 2023.05.15
내과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의과대학 호흡기내과는 1946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내과와 경성의학전문학교 내과가 합쳐져서 출범하였던 국립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의 제 1내과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는 폐렴, 폐결핵, 비결핵항산균폐질환 등의 감염성 폐질환, 폐종양, COPD, 기관지확장증을 포함한 만성기도질환, 폐섬유증 등의 간질성 폐질환, 폐색전증이나 폐고혈압 등의 폐혈관질환, 흉수, 기흉 등의 흉막질환 등의 다양한 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맡아 진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중한 상태의 환자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중환자의학도 호흡기내과의 중요한 영역입니다. 중증 호흡기질환으로 폐이식이 필요한 환자의 선별과 관리도 호흡기내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사진 1. 기관지내시경 시술 모습) 호흡기내과외래, 병실 및 중환자실 입원 환자의 진료와 함께 기관지내시경실과 폐기능검사실을 운용하고 있는데, 특히 기관지내시경실에서는 진단을 위한 내시경뿐 아니라 및 각종 치료내시경, 흉부 초음파, 흉강경 등의 시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진 2. 서울대병원 내과계 중환자실)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격주로 시행하는 의과대학생을 위한 호흡기집담회, 매주 화요일 오후에 열리는 폐암 집담회, 수요일 저녁의 호흡기학 최신 지견 집담회, 금요일 아침의 임상논문 집담회, 격주 금요일마다 시행하는 ILD 다학제집담회 등이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매년 여러 명의 전공의와 학생들이 호흡기내과를 방문하여 교육을 받습니다. 1. 주요 치료질환 또는 연구분야 - 폐렴, 폐결핵, 비결핵항산균폐질환 등의 감염성 폐질환 - 폐암 - COPD, 기관지확장증 등의 기도질환 - 폐섬유화증을 비롯한 간질성 폐질환 - 폐색전증, 폐고혈압 등의 폐혈관 질환 - 흉수, 기흉 등의 흉막 질환 - 호흡보조가 필요한 중증 질환 - 기침, 객담, 호흡곤란, 객혈 등의 증상을 동반한 질환 - 폐이식 - 중환자의학 - 수면무호흡 - 기관지내시경, 폐기능검사, 6분 도보검사, 흉부 초음파, 흉강경, 흉수 천자 등의 시술이 필요한 질환 2. 진료 전 유의사항 첫 진료를 받으시는 환자분들은 이전에 치료받은 병/의원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지를 포함한 의무기록과 영상 자료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료의뢰서인데, 반드시 직전에 치료받으시던 병/의원의 담당 선생님이 작성한 것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3. 진료안내 1) 진료 전 과정 ① 호흡기내과 외래를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본관 1층 원무 접수ᆞ수납 창구에 진료의뢰서를 등록하고 진료카드를 발급 받습니다. ② 다른 병/의원에서 촬영한 영상자료 등이 담긴 CD를 가져오신 분들은 1층 원무 접수ᆞ수납 앞 무인 영상CD등록기를 이용하여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하신 분은 조직검사 병리 슬라이드와 결과지를, 복용중인 약이 있는 분은 약 처방전을 가져오셔서 진료 시에 보여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③ 호흡기내과 외래는 본관 1층 안내데스크 우편 안쪽에 위치합니다. 외래로 오셔서 입구에 있는 외래도착접수기에 접수 후 간호사실에서 진료실 확인과 진료절차에 관한 안내를 받으십시오. 2) 진료 후 과정 ① 외래진료가 끝난 후에는 담당 직원이 진료후 안내문을 제공하면서 다음 일정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질병과 관련된 투약, 검사 및 시술 처방이 있거나 입원 예정인 경우, 설명간호사가 관련 내용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② 이상의 진료절차를 모두 마친 후, 원무 접수ᆞ수납 창구에서 검사예약과 수납을 하시고 처방약이 있는 분들은 수납 창구에서 처방전을 받으신 다음, 외부 약국에서 약을 사시면 됩니다.

본원 > 진료예약 > 진료과/의료진
정확도 : 93% 2023.05.15
이용안내 (11)

진단서, 소견서 및 입원 사실 증명서(병명기재) 발급 절차 안내 외래환자인 경우 1. 외래진료를 예약하여 진료 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 진료 후 수납 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진료예약문의 : 1588-5700 입원환자인 경우 1.담당 주치의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진단서를 받아 원무과(본원 2층 입퇴원 수속창구) 에서 직인을 받습니다. ※ 퇴원 후에는 외래 진료 시 진료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해서 발급 받습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가족이나 타인 방문 시)에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진료 예약 시 직원에게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제증명 발급 안내 그외 진단서 발급 안내 진단서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제증명 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진료 사실 확인서 통원 일자만 기재되어 있음 병원방문 :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무인 발급기 위치 : 본원 1층 공용 원무창구 앞 본원 1층 류마티스내과·정형외과 원무창구 옆 본원 2층 공용 원무창구 앞 본원 3층 산부인과 원무창구 앞 대한외래 지하 2층 공용 원무창구 앞 대한외래 지하 3층 공용 원무창구 앞 인터넷 : 증명서발급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발급 증명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입ㆍ퇴원사실 확인서 입원 기간만 기재되어 있음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발급이 가능 외부 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해당 외부 병원에서 발급 가능 서울대학교병원 해당 진료과에 요청 후 담당 의사가 작성하여 발급 진료비 납입 확인서 연말정산 겸용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및 상세(세부) 내역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및 상세(세부) 내역서 : 대한외래 지하 2층 : 제증명 창구, 원무 접수·수납 창구(공용 수납 창구), 신장·비뇨의학센터 수납 창구, 정신건강의학센터 수납 창구 대한외래 지하 3층 : 원무 접수·수납 창구(공용 수납 창구) 본원 지하 1층 뇌신경센터 수납 창구 본원 1층 내과계 수납 창구 본원 1층 외과계 수납 창구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본원 2층 국제 수납 창구(국제진료센터 내 위치) 어린이병원별관 지하2층 가정의학과 수납 창구 입·퇴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 본원 2층 원무1과(입원원무) 사무실 - 본원 2층 입퇴원수속창구 앞 키오스크 진료비 상세(세부) 내역서 재발급 - 본원 2층 원무1과(입원원무) 사무실 제증명 창구 위치 외래 환자 : 대한외래 지하 2층 제증명 창구,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입원 환자 : 본원 2층 입퇴원수속창구 제증명 창구 업무 시간 외래 환자(대한외래 지하 2층,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이용) 평일 : 08:30 – 18:00 (공휴일 제외) 토요일 : 09:00 – 13:00 (공휴일 제외, *대한외래 지하 2층만 운영) 입원 환자(본원 2층 입퇴원 수속·제증명 창구 이용) 평일 :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 09:00 – 13:00 * 설 및 추석 당일 등 휴무 제증명 재발급 시 구비 서류 가.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방문자, 구비 서류 방문자 구비 서류 본인 본인 신분증 배우자 및 직계 가족 환자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방문자 신분증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직원 등)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HWP 위임장 다운로드 DOC 위임장 다운로드 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환자의 부모(법정 대리인)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동의서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위임장 나.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계 가족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구분, 구비 서류 구분 구비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 질환 및 부상)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HWP 확인서 다운로드 DOC 확인서 다운로드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하고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ㆍ자매가 신청 가능하며, 위의 상황에 맞는 자료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제적등본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근거 : 의료법 제21조 주의 의료법 제21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단서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서류만 가능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예외로 “채용신체검사서”의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만 가능하며, 본인 방문 시에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 상기양식(위임장, 동의서)은 환자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병원 진료이용, 제증명서류 및 약처방 발급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015. 5. 28. 개정 서식) 제증명 서류 발급 확인 제증명 서류 발급 유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유선으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장애진단서(주민센터 제출용),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산재서류, 외부 양식의 서류 등 ※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가 다시 필요하신 경우에는 진료 예약을 하시어 진료 시 서류를 새로 작성 받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진료 예약 문의 : 1588-5700 제증명 재발급 관련 문의 : 외래 환자 : 02-2072-2071 (외래 제증명 창구), 02-2072-1341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입원 환자 : 02-2072-2272 (입퇴원 수속·제증명 창구)

서울대학교병원 > 이용안내>신청/발급안내>진단서발급
정확도 : 1% 2024.04.03

입원절차 담당의사로부터 입원결정을 받으신 후, 본원 2층 입퇴원수속창구 혹은 창구 앞에 위치한 키오스크를 활용해 입원예약 접수하시고 귀가하시면 입원일자를 알려드립니다. 01 입원결정 담당의사로부터 진료 후 입원결정을 받습니다. 02 입원예약 입퇴원수속창구(본관 2층)에서 입원 예약 접수하시고 귀가합니다. 03 입원수속 병원으로부터 입원연락을 받으시면 입퇴원수속창구에 오셔서 진료카드 또는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입원신청 시 안내문 JPG 다운로드 PDF 다운로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안내문 JPG 다운로드 PDF 다운로드 입원전담전문 의 병동 안내문 JPG 다운로드 PDF 다운로드 04 입원 수속이 끝난 후 입원할 병동 간호사실에 입원안내문을 제출하고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입원합니다. 입원예약접수 1. 내과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외래에서 입원결정을 받고 본관 2층 입퇴원수속창구에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과계 수속실 전화 번호 내과계 진료과 02-2072-2075 *정신건강의학과 및 신경과 포함 2. 외과계 해당 외래 진료과에서 입원결정을 받으신 환자분은 아래의 각과 번호로 전화하시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외과계 수속실 전화번호 외과 02-2072-2060 비뇨기과 02-2072-2999 흉부외과 폐, 식도 : 02-2072-7212 심장 : 02-2072-2063 안과 02-2072-4975 신경외과 02-2072-3263 이비인후과 02-2072-2839 정형외과 02-2072-3490 재활의학과 02-2072-4050 성형외과 02-2072-2372 마취통증의학과 02-2072-2952 산부인과 02-2072-3896 장기이식센터 02-2072-4014 피부과 본원 : 02-2072-2411 암병원 : 02-2072-7386 병실배정안내 병실은 특실, 1인실, 기준병실(2~6인실)로 운영 됩니다. 병실배정은 병실 상황에 따라 입원 당일 오전에 결정되는 바, 원하시는 병실로 배정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 1인실, 특실 등 비급여 상급병실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입원 후 병동에 원하시는 병실로 전동 신청 시, 접수 순서대로 재배정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입원기간 중 동일 등급 내(병실 내 포함) 병상 이동은 제한됩니다. 입퇴원수속창구 근무시간(입원) 입퇴원수속창구 근무시간(평일, 토요일, 일, 공휴일) 평일 토요일 일, 공휴일 09:00 ~ 18:00 09:00 ~ 13:00 09:00 ~ 16:00 위 시간 이외에는 응급실 수납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출입증 재발급 장소 본원: 본관 2층 입퇴원수속창구 소아 및 별관병동: 어린이병원 1층 입퇴원수속창구 암: 암병원 1층 입퇴원수속창구 입원 시 주차료 입원일은 당일 1대에 한하여 4시간 무료주차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주차관리소 (☎ 02-2072-2908)

서울대학교병원 > 진료예약>입/퇴원안내>입원절차
정확도 : 13% 2024.04.03

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는 식도, 위장 및 대장질환, 간질환, 췌장 및 담도질환 등 주요 소화기 질환에 대하여 전문분야별로 진단, 치료, 연구 및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1. 주요 치료질환 및 연구분야 - 위장관 분야에서는 식도, 위장, 소장 및 대장질환의 진단을 위하여 상부위장관내시경, 대장내시경, 내시경 초음파, 캡슐내시경, 소장내시경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위 용종, 조기 위암, 대장 용종에 대한 내시경적 절제, 위장관 출혈에 대한 내시경적 지혈술, 위장관 협착에 대한 풍선 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술, 경장 영양공급을 위한 내시경적 경피 위루술 등 치료 목적의 내시경을 병행하고 있다. - 간장 분야에서는 간센터를 중심으로 급만성 간질환, 간암 및 간경변증의 합병증 등 각종 간질환에 대하여 집중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간경변증의 합병증 치료를 위하여 내시경을 이용한 식도 정맥류 결찰술, 위정맥류 경화술, 혈관 조영기법을 이용한 간내 문맥-전신 단락술 및 풍선하 역행성 경정맥 색전술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간암에 대하여 수술, 경피적 에탄올 주입술, 고주파열 치료술, 간동맥 화학색전술, 약물방출미세구 간동맥 화학색전술, 방사선 색전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및 간이식 등 각 환자마다 개별화된 최적의 치료법을 선택, 적용하고 있다. 또한 최첨단의 임상시험 치료가 시행되고 있다. - 췌장및담도 분야에서는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을 이용한 췌장 및 담도질환의 진단 및 내시경적유두괄약근절개술, 담관계 결석제거술, 췌석 제거술, 스텐트 삽입술 등의 치료 목적의 시술을 시행하고 있으며, 초음파내시경을 이용한 췌장 및 담도질환의 진단과 함께 담관 및 췌관 배액술, 가성 낭종 배액술 등의 치료 목적의 시술도 시행하고 있다. 기타, 경피경관 담도 내시경, 전기수압쇄석술 및 체외충격파 쇄석술 등 다양한 내시경 시술 또한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췌장암을 포함한 각종 췌장종양 및 담관계암의 진단과 함께 항암화학요법, 담관 내 고주파열치료 등을 이용한 췌장암 및 담관암의 치료도 병행하고 있다. - 서울대학교 간연구소는 식도, 위장, 대장질환, 간질환, 췌장 및 담도질환의 역학 및 병태생리 등을 규명하고, 진단과 치료법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소화기 암세포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연구, 새로운 항암후보물질의 항종양 효과 연구, 염증성 장 질환의 병태생리 규명 및 새로운 치료후보물질의 항염 효과 연구, 간 및 위장관 질환의 코호트기반 유전체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2. 진료 전 유의사항 - 첫 진료를 받는 환자는 1, 2차 의료기관에서 받은 최근 검사 결과지는 가지고 오시면 진료에 도움이 됩니다. - 외부병원 영상자료는 대한외래 지하 2층 접수창구에서 등록해 주십시오. 3. 진료안내 1) 진료 전 과정 ①소화기내과 외래를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대한외래 지하 2층 접수창구에서 진료의뢰서를 접수하고 진료카드를 발급 받습니다. ② 다른 병의원에서 내시경, 방사선 사진 등이 담긴 CD를 가져오신 분들은 대한외래 지하 2층 접수창구에서 CD를 접수합니다. 다른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하신 분은 조직검사 슬라이드와 결과지를, 복용중인 약이 있는 분은 약 처방을 가져 오셔서 진료 시에 보여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③ 내과 외래 간호사실에서 진료실 확인과 진료절차에 관한 안내를 받으십시오. 2) 진료 후 과정 외래진료가 끝난 후에는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설명간호사실로 오시면 설명간호사가 질병과 관련된 검사 및 수술에 대한 설명, 입원안내, 수술 전후 주의사항이나 귀가 후 주의사항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 드립니다. 이상의 진료절차를 모두 마친 후, 수납창구에서 검사예약과 수납을 하시고 처방약이 있는 분들은 수납 맞은편 처방전 출력장치에서 처방전을 받으신 다음, 외부 약국에서 약을 사시면 됩니다.

어린이병원 > 진료안내 > 진료지원부서
정확도 : 88% 2023.12.21

담당 교수 박중신, 박찬욱, 이승미, 조희영, 김희승, 한지연, 김지회, 이지선 장애친화 산부인과란 여성장애인이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특징 ▷ 같은 층에 외래, 분만실, 수술실, 병동, 신생아실이 배치되어 있어 이동이 편리합니다. ▷ 여성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진료실을 제공하며,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진료실을 개선하였습니다. ▷ 휠체어 체중계, 특수휠체어, 이동식 전동리프트, 전동휠체어 충전기, 소보로 태블릿 등 장애친화 장비를 갖추어 여성장애인의 진료 시 편의를 제공합니다. ▷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국내 최고의 의료진이 진단과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산부인과 의사가 365일 24시간 병원에 상주하여 24시간 진료와 분만, 수술이 가능합니다. ▷ 산부인과 진료와 더불어 장애 유형에 따라 내과, 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필요한 타과 진료가 가능합니다. ▷ 특히나 기존에 운영 중인 태아센터 및 희귀질환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태아에게 유전될 수 있는 장애, 선천성 기형, 희귀 난치성 유전질환에 대한 산전 검사 및 출생 후 다양한 타과 진료가 가능합니다. 진료일정 본원 월 화 수 목 금 토 산과 오전 조희영 김지회 박중신 조희영 이승미 박찬욱 김지회(격주) 이지선(격주) 오후 이지선 이승미 이지선 박찬욱 박중신 김지회 부인과 오전 한지연 김희승 오후 김희승 한지연 진료 상담 및 예약 사전체크리스트작성>진료예약" alt="진료상담>사전체크리스트작성>진료예약" style="vertical-align: baseline; border: 0px solid rgb(0, 0, 0); width: 800px; height: 92px;"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전화/이메일 상담을 통해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사전 체크리스트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고 작성 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상담 - 전담 코디네이터 : 02-2072-3338 (평일 오후 14:00~17:00) - 산부인과 외래 간호사실 : 02-2072-2381 - 병원 대표 번호 : 1588-5700 문자상담 - 문자상담 : 010-5087-3339 이메일 상담 - mam1010@snuh.org ▷ 원하는 진료일로부터 최소 7일전에 예약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방문 예약, 인터넷 예약, 서울대학교병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진료 예약이 가능하나 원활한 진료를 위해 상담 후 예약하는 것을 권장 합니다. ▷ 예약 변경 시에는 02-2072-3338으로 문의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첫 방문 시 장애인 등록증을 지참 하셔야 합니다. ▷ 서울대학교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첫 방문 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HWP 사전체크리스트 다운로드 PDF 사전체크리스트 다운로드

어린이병원 > 진료안내 > 진료지원부서
정확도 : 0% 2023.05.22
고객참여 (39)

서울대학교병원 블라인드 직원채용 ( 대체근로자 ) 공고 ( 장애인 특별우대 )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 · 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 지원자격 등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응급의학과 (SMICU) 3 명 통상 약 3 개월 ( 사업연장 시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1 급 응급구조사 및 1 종 보통이상 운전면허 첨부 파일 참고 촉탁 사무직 사무일반 1 명 약 3 개월 - 임상시험센터 1 명 약 4 개월 - 데이터사이언스연구부 1 명 약 3 개월 - 촉탁 간호내과 2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간호사 안과 1 명 약 6 개월 ‧ 간호사 영상의학과 1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간호사 촉탁 의공직 전주기의료기기지원부 1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촉탁 운 영 기능직 외래원무과 1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비상계획과 4 명 약 3 개월 - 촉탁 환경유지 지원직 환경미화 4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설비과 ( 기계 ) 9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설비과 ( 전기 ) 2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단시간 환경유지 지원직 비상계획과 ( 안전통제 ) 2 명 월 110h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 ( 휴직 연장 등 ) 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 만 60 세 ) 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3.09.30.이전 전역예정자 가능) ▷ 면허 ( 자격 ) 을 요하는 분야는 공고일 기준 해당 면허 ( 자격 ) 증 소지자에 한함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어학성적 (TOEIC, TEPS 중 1 개 ) 제출 시 우대합니다 . (2021.9.25. 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 2. 전형방법 1 차 2 차 3 차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 각 전형 합격 시 차기 차수 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전형단계 일 정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3.09.01.(금 ) ~ 2023.09.08.(금 ) 10:00 ② 1 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09.15.(금 ) 예정 ③ 2 차 면접전형 2023.09.18.(월 ) ~ 2023.09.19.(화 ) 예정 ④ 2 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023.09.25.( 월 ) 예정 ⑤ 3 차 신체검사 2023.09.26.( 화 )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은 지원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원서접수 접수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서류제출 안내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부 ☞ 운영기능직, 환경유지지원직의 경우 해당 없음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입사지원서 기재한 5개 교과목 형광펜 표시) 1 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운영기능직, 환경유지지원직의 경우 해당 없음 ③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남 자에 한함 ) 1 부 ④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 해당자에 한함 ) 1 부 ⑤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1 부 ☞ 자격·면허를 요하는 분야는 필수 제출 ⑥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1 부 ⑦ 경력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1 부 ⑧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1 부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1 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 차 면접전형 시 제출하며 ,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 허위기재 , 증명서 미제출 등 )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전형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학교교육사항의 이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 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특 전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 단 ,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 6. 임용제한사유 ▷ 「 국가공무원법 」 제 33 조와 본원 「 인사규정 」 제 19 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본원 「 인사규정 」 제 42 조 및 제 43 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인사규정 」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기타사항 ▷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 허위기재 , 증명서 미제출 등 ) 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 인사규정 」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 (02-2072-2715) 으로 문의바람 2023. 9. 1. 서울대학교병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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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3.09.01

서울대학교병원 블라인드 직원채용 ( 대체근로자 ) 공고 ( 장애인 특별우대 )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 · 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 지원자격 등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내과 ( 알레르기검사실 ) 1 명 통상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임상병리사 첨부 파일 참고 진단검사의학과 1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임상병리사 소아영상의학과 1 명 약 6 개월 ‧ 방사선사 통합케어센터 1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사회복지사 1 급 이상 암조직은행 1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임상병리사 의학연구협력센터 1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통계학 관련 전공 촉탁 운영 기능직 급식영양과 2 명 약 2 개월 - 진료행정팀 1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총무과 ( 환자이송 ) 1 명 약 5 개월 - 외래원무과 2 명 약 5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전임상실험부 1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촉탁 환경유지 지원직 총무과 ( 주차관리 ) 2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단시간 간호내과 ( 호흡기상담실 ) 1 명 월 70h 약 5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간호사 ※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 ( 휴직 연장 등 ) 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 만 60 세 ) 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 면허 ( 자격 ) 을 요하는 분야는 공고일 기준 해당 면허 ( 자격 ) 증 소지자에 한함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어학성적 (TOEIC, TEPS 중 1 개 ) 제출 시 우대합니다 . (2021.5.29. 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 2. 전형방법 가 . 1 차전형 : 서류전형 나 . 2 차전형 : 면접전형 다 . 3 차전형 : 신체검사 ※ 각 전형 합격 시 차기 차수 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전형단계 일 정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3.05.04.( 목 ) ~ 2023.05.11.( 목 ) 10:00 ② 1 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05.19.( 금 ) 예정 ③ 2 차 면접전형 2023.05.22.( 월 ) ~ 2023.05.23.( 화 ) 예정 ④ 2 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023.05.29.( 월 ) 예정 ⑤ 3 차 신체검사 2023.05.30.( 화 )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은 지원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원서접수 접수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서류제출 안내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부 ☞ 운영기능직, 환경유지지원직의 경우 해당 없음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입사지원서 기재한 5개 교과목 형광펜 표시) 1 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운영기능직, 환경유지지원직의 경우 해당 없음 ③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남 자에 한함 ) 1 부 ④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 해당자에 한함 ) 1 부 ⑤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1 부 ☞ 자격·면허를 요하는 분야는 필수 제출 ⑥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1 부 ⑦ 경력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1 부 ⑧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1 부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1 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 차 면접전형 시 제출하며 ,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 허위기재 , 증명서 미제출 등 )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전형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학교교육사항의 이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 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특 전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 단 ,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 6. 임용제한사유 ▷ 「 국가공무원법 」 제 33 조와 본원 「 인사규정 」 제 19 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본원 「 인사규정 」 제 42 조 및 제 43 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기타사항 ▷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 허위기재 , 증명서 미제출 등 ) 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 (02-2072-2715) 으로 문의바람 2023. 5. 4. 서울대학교병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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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3.05.04

2023 년도 4 월 대체근로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일정공고 서울대학교병원 2023 년도 4월 대체근로자 채용 1 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2 차 면접전형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1. 1차 서류전형 합격자 합격자 조회 2. 2차 면접전형 일정 가. 집결일시 및 장소 지원분야 집결일시 집결장소 촉탁보건직 진단검사의학과 2023.4.18.( 화 ) 08:45 의학연구혁신센터 1 층 제 2 회의실 촉탁보건직 내과 09:30 촉탁운영기능직 외래원무과 10:00 촉탁보건직 영상의학과 11:10 촉탁사무직 임상연구윤리센터 11:45 촉탁연구코디네이터직 임상시험센터 12:45 촉탁보건직 급식영양과 13:20 촉탁의공직 의공학과 13;40 촉탁보건직 응급의학과 13:50 촉탁보건직 응급의학과 (SMICU) 14:40 촉탁간호직 응급의학과 (SMICU) 15:35 촉탁운영기능직 강남센터 15:55 단시간간호직 통합케어센터 16:15 ※ 원활한 면접진행을 위해 집결일시를 엄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원 내 주차가 불가 하오니 , 대중교통을 이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행시간은 및 장소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드뷰 길찾기 지도 크게 보기 나. 준비물 수험표 ( 홈페이지에서 출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 하단 제출서류 다. 제출서류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운영기능직, 환경유지지원직 분야의 경우 해당 없음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입사지원서 기재한 5개 교과목 형광펜 표시) 1 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운영기능직, 환경유지지원직 분야의 경우 해당 없음 ③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1부 ④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1부 ⑤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⑥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⑦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⑧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제출서류가 온라인 지원서 작성 시 입력한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 ,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 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등에는 내부기준에 의거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예비합격자는 개별 통보 예정) ※ 신체검사 불합격자 및 미수검자는 합격이 취소되며, 재검 대상자는 재검결과에 따라 최종 합격여부를 개별 통지함 3.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 ( 손씻기 , 기침예절 등 ) 준수 - 모든 응시자 반드시 개인별 마스크 착용 하여야 하며 , 면접장 출입 전 체온측정 및 손소독제 사용 후 입실가능 - 면접장 입실 전 발열체크와 손 소독 등 절차 를 거쳐야하므로 , 비교적 여유있게 면접 장소 도착 - 코로나19 임상증상(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이 있는 수험자는 별도 문진 후 별도 면접장에서 응시하거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가 제한됨 ] · 해외에서 입국하는 경우로서 7일간 자가 격리 중에 있는 경우 · 확진 환자의 접촉자로 보건소 능동감시 중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 19 확진환자 , 의사환자 * 및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자 · 코로나 19 검사 후 검사결과가 면접시작 전까지 나오지 않은 경우 * 의사환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 일 이내에 발열 (37.5 도 이상 ) 또는 호흡기증상 ( 기침 , 호흡곤란 등 ) 이 나타난 자 ※ 단, 응시제한자 중 정해진 면접시간에 화상면접 시행이 가능한 경우 예외 적용할 수 있음 ※ 위 해당자가 그 사실을 숨기고 면접에 응시하여 추후 적발되는 경우 ,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2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23.4.24.(월), 병원 홈페이지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문의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 ☏ 02-2072-2715) 2023. 4. 14.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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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3.04.13

서울대학교병원 블라인드 직원채용 ( 대체근로자 ) 공고 ( 장애인 특별우대 )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 · 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 지원자격 등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내과 1 명 통상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임상병리사 첨부 파일 참고 응급의학과 1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1 급 응급구조사 및 1 종보통 이상 운전면허 응급의학과 (SMICU) 4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1 급 응급구조사 및 1 종보통 이상 운전면허 영상의학과 1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방사선사 진단검사의학과 1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임상병리사 급식영양과 1 명 약 2 개월 ‧ 영양사이면서 임상영양 교육과정 ( 대학원과정 ) 수료 ( 예정 ) 자 촉탁 사무직 임상연구윤리센터 1 명 약 5 개월 - 촉탁 간호직 응급의학과 (SMICU) 3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간호사 촉탁 의공직 의공학과 1 명 약 1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전자 / 의공학 / 컴퓨터 네트 워크 / 전산 관련 전공자이면서 전자 / 의공학 / 전산 계열 기사 ( 산업기사 제외 ) 자격 소지자 촉탁 연구코디 네이터직 임상시험센터 2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간호사 촉탁 운영 기능직 급식영양과 1 명 약 3 개월 - 외래원무과 2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강남센터 1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촉탁 환경유지 지원직 총무과 ( 주차관리 ) 2 명 약 3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단시간 간호직 통합케어센터 2 명 월 100h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간호사 ※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 ( 휴직 연장 등 ) 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 만 60 세 ) 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 면허 ( 자격 ) 을 요하는 분야는 공고일 기준 해당 면허 ( 자격 ) 증 소지자에 한함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 가족관계 , 출신학교 등을 직 ·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의 채용분야 직무소개서 ,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어학성적 (TOEIC, TEPS 중 1 개 ) 제출 시 우대합니다 . (2021.4.24. 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 ※ 채용공고 내 타부서 및 타직종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 2. 전형방법 가 . 1 차전형 : 서류전형 나 . 2 차전형 : 면접전형 다 . 3 차전형 : 신체검사 ※ 각 전형 합격 시 차기 차수 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가 . 원서접수(온라인접수 http://recruit.snuh.org ) : 2023.3.31.(금 ) ∼ 2023.4.7.(금 ) 10:00 ※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서류전형 접수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 1 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 2023.4.14.(금 ) 예정 다 . 2 차 면접전형 : 2023.4.18.(화) 예정 라 . 2 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23.4.24.(월 ) 예정 마 . 3 차 신체검사 : 2023.4.25.(화 )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할 것 4. 서류제출 안내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부 ☞ 운영기능직, 환경유지지원직의 경우 해당 없음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입사지원서 기재한 5개 교과목 형광펜 표시) 1 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운영기능직, 환경유지지원직의 경우 해당 없음 ③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남 자에 한함 ) 1 부 ④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 해당자에 한함 ) 1 부 ⑤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1 부 ⑥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1 부 ⑦ 경력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1 부 ⑧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1 부 ※ 서류는 1 차 전형 합격자에 한해 추후 제출하며 ( 제출방법 등 1 차 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입력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를 시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 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학교교육사항의 이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5. 특 전 ▷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등 취업지원 적용대상자 , 등록 장애인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합니다 . ▷ 등록 장애인 지원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습니다 . ( 단 ,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 6. 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 허위기재 , 증명서 미제출 등 ) 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 33 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인사규정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 (02-2072-2715,3211) 으로 문의바람 2023. 3. 31. 서울대학교병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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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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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순물 함유 메트포르민 성분 제품의 판매중지를 2020년 5월 26일자로 지시하였습니다. 본원에서 처방했던 메트포르민 성분 포함한 해당제품은 중외제약 가드메트정 100mg/500mg, 100mg/850mg, 100mg/1000mg, 한올바이오파마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 750mg, 제일약품 리피토엠서방정 10mg/750mg, 20mg/750mg입니다. 본원에서 처방받으신 해당약품이 남아있는 경우 재처방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1. 복용중인 메트포르민 제품확인 가드메트정 100mg/500mg 가드메트정 100mg/850mg 가드메트정 100mg/1000mg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 750mg 리피토엠서방정 10mg/750mg 리피토엠서방정 20mg/750mg 2. 외래진료 예약: 서울대학교병원 예약센터(T. 1588-5700)을 통해 예약 3. 외래진료:재처방 전용외래 - 신경과, 내분비대사내과 남아있는 약을 지참하고 예약일에 서울대학교병원 메트포르민 재처방 전용외래 방문* 진료일시: 2020.5.29(금)~6.4(목), 평일만, 오전 9:00~11:30(기존 신경과 환자 대상) 2020.6.1(월)~6.3(수), 오후 13:30~16:00(기존 내분비내과 환자 대상)* 진료실: 대한외래 지하 2층 내과 외래 가정의학과 가정의학과 외래 간호사실로 문의4. 대체약품 조제: 기존에 조제받은 외부약국에 방문하여 대체처방전으로 약품 조제받음* 대체처방은 처방전 상 잔여일수 범위내 남아있는 약을 진료시에 가지고 오면 본인부담금 발생하지 않으며, 재처방 전용외래에서는 잔여일수 외 처방, 재처방 이외 진료는 불가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문가의 인체영향평가실시 결과 해당약품을 장기간 복용하였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위험은 거의 없으므로 임의로 복용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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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63% 2020.06.01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순물 함유 메트포르민 성분 제품의 판매중지를 2020년 5월 26일자로 지시하였습니다. 본원에서 처방했던 메트포르민 성분 포함한 해당제품은 중외제약 가드메트정 100mg/500mg, 100mg/850mg, 100mg/1000mg, 한올바이오파마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 750mg, 제일약품 리피토엠서방정 10mg/750mg, 20mg/750mg입니다. 본원에서 처방받으신 해당약품이 남아있는 경우 재처방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1. 복용중인 메트포르민 제품확인 가드메트정 100mg/500mg 가드메트정 100mg/850mg 가드메트정 100mg/1000mg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 750mg 리피토엠서방정 10mg/750mg 리피토엠서방정 20mg/750mg 2. 외래진료 예약: 서울대학교병원 예약센터(T. 1588-5700)을 통해 예약 3. 외래진료: <재처방 전용외래 - 신경과, 내분비대사내과> 남아있는 약을 지참하고 예약일에 서울대학교병원 메트포르민 재처방 전용외래 방문 * 진료일시: 2020.5.29(금)~6.4(목), 평일만, 오전 9:00~11:30(기존 신경과 환자 대상) 2020.6.1(월)~6.3(수), 오후 13:30~16:00(기존 내분비내과 환자 대상) * 진료실: 대한외래 지하 2층 내과 외래 <가정의학과> 가정의학과 외래 간호사실로 문의 4. 대체약품 조제: 기존에 조제받은 외부약국에 방문하여 대체처방전으로 약품 조제받음 * 대체처방은 처방전 상 잔여일수 범위내 남아있는 약을 진료시에 가지고 오면 본인부담금 발생하지 않으며, 재처방 전용외래에서는 잔여일수 외 처방, 재처방 이외 진료는 불가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문가의 인체영향평가실시 결과 해당약품을 장기간 복용하였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위험은 거의 없으므로 임의로 복용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암병원 > 병원소개 > 공지사항 > 공지사항
정확도 : 50% 2020.06.01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순물 함유 메트포르민 성분 제품의 판매중지를 2020년 5월 26일자로 지시하였습니다. 본원에서 처방했던 메트포르민 성분 포함한 해당제품은 중외제약 가드메트정 100mg/500mg, 100mg/850mg, 100mg/1000mg, 한올바이오파마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 750mg, 제일약품 리피토엠서방정 10mg/750mg, 20mg/750mg입니다. 본원에서 처방받으신 해당약품이 남아있는 경우 재처방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1. 복용중인 메트포르민 제품확인 가드메트정 100mg/500mg 가드메트정 100mg/850mg 가드메트정 100mg/1000mg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 750mg 리피토엠서방정 10mg/750mg 리피토엠서방정 20mg/750mg 2. 외래진료 예약: 서울대학교병원 예약센터(T. 1588-5700)을 통해 예약3. 외래진료:재처방 전용외래 - 신경과, 내분비대사내과 남아있는 약을 지참하고 예약일에 서울대학교병원 메트포르민 재처방 전용외래 방문* 진료일시: 2020.5.29(금)~6.4(목), 평일만, 오전 9:00~11:30(기존 신경과 환자 대상) 2020.6.1(월)~6.3(수), 오후 13:30~16:00(기존 내분비내과 환자 대상)* 진료실: 대한외래 지하 2층 내과 외래 가정의학과 가정의학과 외래 간호사실로 문의4. 대체약품 조제: 기존에 조제받은 외부약국에 방문하여 대체처방전으로 약품 조제받음* 대체처방은 처방전 상 잔여일수 범위내 남아있는 약을 진료시에 가지고 오면 본인부담금 발생하지 않으며, 재처방 전용외래에서는 잔여일수 외 처방, 재처방 이외 진료는 불가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문가의 인체영향평가실시 결과 해당약품을 장기간 복용하였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위험은 거의 없으므로 임의로 복용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 병원소개 > 병원소식 > 병원뉴스
정확도 : 63% 2020.06.01

- 연면적 47,000㎡, 지하 6층, 외래진료실, 편의시설, 주차장 대폭 확충 - 환자 이름대신 진료 당일 고유번호 부여해 프라이버시 보호 - 3월 4일부터 모든 진료과 운영 서울대학교병원이 역사를 잇고 미래를 열어갈 진료 공간으로 오랜기간 준비한 외래전용 건물‘대한외래’가 개원했다. 대한민국의 대표외래로서 인술로 아픈 사람을 구한다는‘인술제중(仁術濟衆)’을 기치로 2015년 말 건립공사를 착수한 대한외래는 3월 4일 모든 진료과 운영을 시작했다. 서울대학교병원 본관은 동양 최대 규모로 1978년 건립됐다. 그러나 당시 2천명을 예상했던 하루 평균 외래환자가 현재는 9천여 명으로 크게 늘어, 이로 인한 진료실과 편의시설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에 개원한 대한외래는 지상 1층에서 지하 6층에 이르는 연면적 약 4만 7천㎡ 규모로 각 진료과 면적이 기존보다 1.2~1.7배 증가됐다. 지하 1층부터 3층까지에는 외래진료실, 검사실, 주사실, 채혈실, 약국 등 진료공간과 식당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 직원휴게실 등이 배치됐고, 지하 4층부터 6층까지는 주차장이 자리 잡았다. 대한외래는 입원실과 분리된 별도 공간에 건축됨으로써 혼잡도를 해소하고 감염 위험을 줄인 것은 물론 각종 최첨단 외래진료 시스템이 도입돼 진료의 질을 높였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환자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외래진료 모든 절차에서 환자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이름없는 병원’을 구현한 것이다. 환자 이름대신 진료받는 당일 고유번호를 부여해 진료실과 검사실, 수납 및 예약 창구에서 사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물론 동명이인으로 인한 혼란이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음성인식 솔루션을 도입해 진료실에서 의사가 강조하는 당부사항을 모바일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됐으며, 청각장애 환자들이 보호자나 도우미를 거치지 않고 진료를 볼 수 있게 됐다. 대한외래는 지상층 없이 지하 6층으로만 구성됐지만 지하 구조물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연 채광이 충분히 드는 선큰 가든으로 밝은 공간을 구현했다. 특히 국내 최대의 고해상도 실외용 LED벽을 통해 전해지는 아름다운 풍경은 환자에게 안정과 힐링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편의시설에는 감염, 항균 패널이 설치돼 교차오염을 감소시켰으며, 전시와 문화예술 공간이 조성돼 격조 높은 휴식공간이 마련됐다. 이밖에 대한외래가 들어서면서 기존 서울대학교병원의 본관과 어린이병원, 암병원이 유기적으로 연결 됐다. 즉, 대한외래가 명실상부 서울대학교병원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김연수 대한외래 개원준비단장은 “대한외래 개원으로 진료와 편의시설 등 공간이 대폭 확충돼 넓고 편리한 환경에서 첨단의료와 환자중심의 진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2월 25일부터는 성형외과, 흉부외과, 피부과, 안과, 이비인후과가 먼저 진료를 시작했 고, 내과(소화기·혈액·내분비·신장·알레르기·감염 분과)와 외과, 장기이식센터, 신장비뇨의학센터, 정신건강의학과가 3월 4일 진료를 시작하면서 대한외래가 본격 가동 됐다 . 한편, 개원식은 4월 3일로 예정 돼 있다. 대한외래 특징 1. 최초(FIRST) ○ 이름없는 병원 개인정보 유출에 특히 민감한 의료계에서 국내 최초로 ‘이름없는 병원’이 구축돼 병원 문화에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된다. 진료 당일에 환자는 이름 대신 [A0000] 등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하루 동안 사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명확하게 환자를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동명이인 등 이름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당일 발행하는 고유번호는 진료실과 수납, 채혈실, 약국, 각종 검사실외래 전체에서 사용한다. ○ 음성인식 솔루션 외래 진료 시 꼭 당부할 중요사항을 마이크 등으로 입력해 텍스트화 하고 환자에게 전달한다. 환자는 모바 일 앱을 통해 의료진이 강조한 설명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올해 안에 청각 장애인들은 음성 문자화 솔루션을 통해 빠르고 편안한 진료와 안내가 가능하게 된다. 보호자와 도우미 도움이 불필요해 환자 프라이 버시도 보호한다. 이비인후과 장애인 우선창구와 설명간호사실에 장비가 우선 설치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의 ‘장벽없는 병원’ 서비스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 독립된 외래건물 대부분의 대형병원은 많은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직원들로 혼잡스럽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조성된 대한외래는 국내 병원 최초로 병동과 독립된 별도의 외래건물이다. 이를 통해 외래환자는 전용 진료 공간에서 쾌적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입원환자 역시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입원환자, 중환자실, 응급실과 분리된 외래 진료공간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병원 감염의 위험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최상(PRIME) ○ 최상의 진료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우수한 의료진으로 구성된 서울대병원은 그간 우리나라 의료의 표준과 혁신을 이끌어 왔다. 최고의 전통과 역사라는 자부심에 대한외래의 최첨단 시스템을 더함으로써 서울대병원은 이제 다시 대한민국 외래를 선도할 예정이다. 여러 진료과 의료진이 한 환자를 동시에 진료해 환자에게 최적의 맞춤 치료를 제공하는 다학제 진료는 대한외래에서도 계속 이어진다. 그 외에도 개개인의 유전자 정보 등을 활용하는 정밀의료는 외래에서 축적되는 진료 정보를 통해 진일보된다. 아울러 다른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희귀 난치성 중증질환 진료로 ‘대한민국 병원의 병원’ 이른바 4차 병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개인 맞춤형 외래 가이드 새롭게 도입되는 외래 진료 통합관리시스템은 복잡한 진료 프로세스를 간소화한다. 환자가 도착하면 키오스크를 통해 접수가 시작되고 진료순서 관리 전광판과 연동돼 검사 시행여부, 수납, 진료 예약시간 등이 환자 개개인에게 맞춰져 일목요연하게 안내된다. 외래 진료 통합관리시스템에 표기되는 자동안내 덕분에 의료진은 진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환자가 진료 전 측정한 신체계측 정보는 병원정보시스템(HIS)에 연동돼 진료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격조 높은 휴식공간 지하에 위치한 외래지만, 자연 채광이 충분히 드는 선큰 가든으로 밝은 공간을 만들어 지하 구조물의 한계를 보완했다. 특히 국내 최대의 고해상도 실외용 LED벽(36*11.2m)을 통해 전해지는 아름다운 풍경은 환자에게 안정과 힐링을 제공한다. 또한 대한외래에는 환자와 보호자, 직원들을 위해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섰다. 식당과 수유실에는 항균 패널을 도입해 감염 안전을 대폭 강화했다. 이밖에 전시와 문화예술 공간이 조성돼 격조 높은 휴식공간이 마련됐다. 3. 최적(OPTIMAL) ○ 모바일 앱 솔루션 모바일 앱 구축으로 병원에서 이뤄지는 모든 진료 과정을 손쉽게 검색하고 진행할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은 메인 페이지와 외래, 입원, 건강검진, 안내 등 5개로 구성됐다. 진료 예약과 일정 관리는 물론 결제도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해 복약정보, 검사결과, 영양상담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전자처방전 발급과 실손보험 청구도 가능해 환자의 대기시간이 대폭 줄어든다. 아울러 병원의 주차, 편의시설, 각종 절차 등도 안내 받을 수 있다. ○ 환자 중심의 공간 배치 기존의 복잡했던 병원이 대한외래의 개원으로 내원객 시각에 초점을 맞춰, 쉽고 빠르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스마트한 공간으로 거듭났다. 쉬운 길찾기 구현을 위해 병원의 각종 명칭은 의료진 입장이 아닌 환자 중심으로 통일했다. 아울러 동선에 따른 장소별 길찾기 안내판도 대폭 강화했다. 또한 검사가 많고 절차가 복잡한 진료과는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표준화했다. 환자가 진료 구역별로 한 곳에서 진료와 검사, 예약, 수납 등 당일 진료와 관련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환자 동선을 최소화했다. 이밖에 서울대병원의 주차면은 대한외래에 신설된 554면을 포함해 총 2,123면으로 늘어났다. 대한외래 진료실과 연결된 각 주차장 동선도 개선해 이용자 편의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대학교병원의 허브 대한외래는 본관과 암병원, 어린이병원을 연결하는 명실상부 서울대병원 허브로 자리매김한다. 주차층을 제외한 대한외래의 각층은 ▲ 지하 1층 : 서울대학교병원을 대표하는 품격있는 로비 ▲ 지하 2층 : 서울대병원의 발자취와 세계적 의료기술을 접할 수 있는 전시와 휴식공간 ▲ 지하 3층 : 서울대학교병원에 걸맞은 문화예술과 각종 이벤트를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연출했다. 각 병원과 연결된 통로는 이용객은 물론 환자이송에도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설계됐다. 진료를 위해 대기하는 공간도 여유롭고 쾌적한 공간으로 구성됐다. 앞서 본관 2층과 연결된 암병원은 4층으로 표기되는 등 각 건물마다 달랐던 층수 표기는 본관 1층을 기준으로 통일하고 재정비해 이용객들의 혼선이 없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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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1%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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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블라인드 직원채용 ( 대체근로자 ) 공고 ( 장애인 특별우대 )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 · 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 지원자격 등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응급의학과 (SMICU) 3 명 통상 약 3 개월 ( 사업연장 시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1 급 응급구조사 및 1 종 보통이상 운전면허 첨부 파일 참고 촉탁 사무직 사무일반 1 명 약 3 개월 - 임상시험센터 1 명 약 4 개월 - 데이터사이언스연구부 1 명 약 3 개월 - 촉탁 간호내과 2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간호사 안과 1 명 약 6 개월 ‧ 간호사 영상의학과 1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간호사 촉탁 의공직 전주기의료기기지원부 1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촉탁 운 영 기능직 외래원무과 1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비상계획과 4 명 약 3 개월 - 촉탁 환경유지 지원직 환경미화 4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설비과 ( 기계 ) 9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설비과 ( 전기 ) 2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단시간 환경유지 지원직 비상계획과 ( 안전통제 ) 2 명 월 110h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 ( 휴직 연장 등 ) 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 만 60 세 ) 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3.09.30.이전 전역예정자 가능) ▷ 면허 ( 자격 ) 을 요하는 분야는 공고일 기준 해당 면허 ( 자격 ) 증 소지자에 한함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어학성적 (TOEIC, TEPS 중 1 개 ) 제출 시 우대합니다 . (2021.9.25. 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 2. 전형방법 1 차 2 차 3 차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 각 전형 합격 시 차기 차수 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전형단계 일 정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3.09.01.(금 ) ~ 2023.09.08.(금 ) 10:00 ② 1 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09.15.(금 ) 예정 ③ 2 차 면접전형 2023.09.18.(월 ) ~ 2023.09.19.(화 ) 예정 ④ 2 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023.09.25.( 월 ) 예정 ⑤ 3 차 신체검사 2023.09.26.( 화 )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은 지원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원서접수 접수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서류제출 안내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부 ☞ 운영기능직, 환경유지지원직의 경우 해당 없음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입사지원서 기재한 5개 교과목 형광펜 표시) 1 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운영기능직, 환경유지지원직의 경우 해당 없음 ③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남 자에 한함 ) 1 부 ④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 해당자에 한함 ) 1 부 ⑤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1 부 ☞ 자격·면허를 요하는 분야는 필수 제출 ⑥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1 부 ⑦ 경력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1 부 ⑧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1 부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1 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 차 면접전형 시 제출하며 ,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 허위기재 , 증명서 미제출 등 )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전형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학교교육사항의 이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 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특 전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 단 ,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 6. 임용제한사유 ▷ 「 국가공무원법 」 제 33 조와 본원 「 인사규정 」 제 19 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본원 「 인사규정 」 제 42 조 및 제 43 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인사규정 」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기타사항 ▷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 허위기재 , 증명서 미제출 등 ) 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 인사규정 」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 (02-2072-2715) 으로 문의바람 2023. 9. 1. 서울대학교병원장 .

채용사이트 > 입사지원 > 채용공고/입사지원
정확도 : 0% 2023.09.01

서울대학교병원 블라인드 직원채용 ( 대체근로자 ) 공고 ( 장애인 특별우대 )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 · 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 지원자격 등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내과 ( 알레르기검사실 ) 1 명 통상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임상병리사 첨부 파일 참고 진단검사의학과 1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임상병리사 소아영상의학과 1 명 약 6 개월 ‧ 방사선사 통합케어센터 1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사회복지사 1 급 이상 암조직은행 1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임상병리사 의학연구협력센터 1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통계학 관련 전공 촉탁 운영 기능직 급식영양과 2 명 약 2 개월 - 진료행정팀 1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총무과 ( 환자이송 ) 1 명 약 5 개월 - 외래원무과 2 명 약 5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전임상실험부 1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촉탁 환경유지 지원직 총무과 ( 주차관리 ) 2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단시간 간호내과 ( 호흡기상담실 ) 1 명 월 70h 약 5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간호사 ※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 ( 휴직 연장 등 ) 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 만 60 세 ) 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 면허 ( 자격 ) 을 요하는 분야는 공고일 기준 해당 면허 ( 자격 ) 증 소지자에 한함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어학성적 (TOEIC, TEPS 중 1 개 ) 제출 시 우대합니다 . (2021.5.29. 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 2. 전형방법 가 . 1 차전형 : 서류전형 나 . 2 차전형 : 면접전형 다 . 3 차전형 : 신체검사 ※ 각 전형 합격 시 차기 차수 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전형단계 일 정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3.05.04.( 목 ) ~ 2023.05.11.( 목 ) 10:00 ② 1 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05.19.( 금 ) 예정 ③ 2 차 면접전형 2023.05.22.( 월 ) ~ 2023.05.23.( 화 ) 예정 ④ 2 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023.05.29.( 월 ) 예정 ⑤ 3 차 신체검사 2023.05.30.( 화 )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은 지원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원서접수 접수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서류제출 안내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부 ☞ 운영기능직, 환경유지지원직의 경우 해당 없음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입사지원서 기재한 5개 교과목 형광펜 표시) 1 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운영기능직, 환경유지지원직의 경우 해당 없음 ③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남 자에 한함 ) 1 부 ④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 해당자에 한함 ) 1 부 ⑤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1 부 ☞ 자격·면허를 요하는 분야는 필수 제출 ⑥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1 부 ⑦ 경력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1 부 ⑧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1 부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1 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 차 면접전형 시 제출하며 ,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 허위기재 , 증명서 미제출 등 )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전형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학교교육사항의 이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 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특 전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 단 ,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 6. 임용제한사유 ▷ 「 국가공무원법 」 제 33 조와 본원 「 인사규정 」 제 19 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본원 「 인사규정 」 제 42 조 및 제 43 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기타사항 ▷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 허위기재 , 증명서 미제출 등 ) 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 (02-2072-2715) 으로 문의바람 2023. 5. 4. 서울대학교병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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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3.05.04

2023 년도 4 월 대체근로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일정공고 서울대학교병원 2023 년도 4월 대체근로자 채용 1 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2 차 면접전형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1. 1차 서류전형 합격자 합격자 조회 2. 2차 면접전형 일정 가. 집결일시 및 장소 지원분야 집결일시 집결장소 촉탁보건직 진단검사의학과 2023.4.18.( 화 ) 08:45 의학연구혁신센터 1 층 제 2 회의실 촉탁보건직 내과 09:30 촉탁운영기능직 외래원무과 10:00 촉탁보건직 영상의학과 11:10 촉탁사무직 임상연구윤리센터 11:45 촉탁연구코디네이터직 임상시험센터 12:45 촉탁보건직 급식영양과 13:20 촉탁의공직 의공학과 13;40 촉탁보건직 응급의학과 13:50 촉탁보건직 응급의학과 (SMICU) 14:40 촉탁간호직 응급의학과 (SMICU) 15:35 촉탁운영기능직 강남센터 15:55 단시간간호직 통합케어센터 16:15 ※ 원활한 면접진행을 위해 집결일시를 엄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원 내 주차가 불가 하오니 , 대중교통을 이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행시간은 및 장소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드뷰 길찾기 지도 크게 보기 나. 준비물 수험표 ( 홈페이지에서 출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 하단 제출서류 다. 제출서류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운영기능직, 환경유지지원직 분야의 경우 해당 없음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입사지원서 기재한 5개 교과목 형광펜 표시) 1 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운영기능직, 환경유지지원직 분야의 경우 해당 없음 ③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1부 ④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1부 ⑤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⑥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⑦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⑧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제출서류가 온라인 지원서 작성 시 입력한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 ,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 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등에는 내부기준에 의거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예비합격자는 개별 통보 예정) ※ 신체검사 불합격자 및 미수검자는 합격이 취소되며, 재검 대상자는 재검결과에 따라 최종 합격여부를 개별 통지함 3.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 ( 손씻기 , 기침예절 등 ) 준수 - 모든 응시자 반드시 개인별 마스크 착용 하여야 하며 , 면접장 출입 전 체온측정 및 손소독제 사용 후 입실가능 - 면접장 입실 전 발열체크와 손 소독 등 절차 를 거쳐야하므로 , 비교적 여유있게 면접 장소 도착 - 코로나19 임상증상(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이 있는 수험자는 별도 문진 후 별도 면접장에서 응시하거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가 제한됨 ] · 해외에서 입국하는 경우로서 7일간 자가 격리 중에 있는 경우 · 확진 환자의 접촉자로 보건소 능동감시 중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 19 확진환자 , 의사환자 * 및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자 · 코로나 19 검사 후 검사결과가 면접시작 전까지 나오지 않은 경우 * 의사환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 일 이내에 발열 (37.5 도 이상 ) 또는 호흡기증상 ( 기침 , 호흡곤란 등 ) 이 나타난 자 ※ 단, 응시제한자 중 정해진 면접시간에 화상면접 시행이 가능한 경우 예외 적용할 수 있음 ※ 위 해당자가 그 사실을 숨기고 면접에 응시하여 추후 적발되는 경우 ,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2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23.4.24.(월), 병원 홈페이지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문의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 ☏ 02-2072-2715) 2023. 4. 14.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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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3.04.13

서울대학교병원 블라인드 직원채용 ( 대체근로자 ) 공고 ( 장애인 특별우대 )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 · 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 지원자격 등 직무 설명 촉탁 보건직 내과 1 명 통상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임상병리사 첨부 파일 참고 응급의학과 1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1 급 응급구조사 및 1 종보통 이상 운전면허 응급의학과 (SMICU) 4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1 급 응급구조사 및 1 종보통 이상 운전면허 영상의학과 1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방사선사 진단검사의학과 1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임상병리사 급식영양과 1 명 약 2 개월 ‧ 영양사이면서 임상영양 교육과정 ( 대학원과정 ) 수료 ( 예정 ) 자 촉탁 사무직 임상연구윤리센터 1 명 약 5 개월 - 촉탁 간호직 응급의학과 (SMICU) 3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간호사 촉탁 의공직 의공학과 1 명 약 1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전자 / 의공학 / 컴퓨터 네트 워크 / 전산 관련 전공자이면서 전자 / 의공학 / 전산 계열 기사 ( 산업기사 제외 ) 자격 소지자 촉탁 연구코디 네이터직 임상시험센터 2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간호사 촉탁 운영 기능직 급식영양과 1 명 약 3 개월 - 외래원무과 2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강남센터 1 명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촉탁 환경유지 지원직 총무과 ( 주차관리 ) 2 명 약 3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단시간 간호직 통합케어센터 2 명 월 100h 약 6 개월 (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간호사 ※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 ( 휴직 연장 등 ) 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 만 60 세 ) 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 면허 ( 자격 ) 을 요하는 분야는 공고일 기준 해당 면허 ( 자격 ) 증 소지자에 한함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 가족관계 , 출신학교 등을 직 ·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의 채용분야 직무소개서 ,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어학성적 (TOEIC, TEPS 중 1 개 ) 제출 시 우대합니다 . (2021.4.24. 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 ※ 채용공고 내 타부서 및 타직종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 2. 전형방법 가 . 1 차전형 : 서류전형 나 . 2 차전형 : 면접전형 다 . 3 차전형 : 신체검사 ※ 각 전형 합격 시 차기 차수 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가 . 원서접수(온라인접수 http://recruit.snuh.org ) : 2023.3.31.(금 ) ∼ 2023.4.7.(금 ) 10:00 ※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서류전형 접수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 1 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 2023.4.14.(금 ) 예정 다 . 2 차 면접전형 : 2023.4.18.(화) 예정 라 . 2 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23.4.24.(월 ) 예정 마 . 3 차 신체검사 : 2023.4.25.(화 )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할 것 4. 서류제출 안내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부 ☞ 운영기능직, 환경유지지원직의 경우 해당 없음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입사지원서 기재한 5개 교과목 형광펜 표시) 1 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운영기능직, 환경유지지원직의 경우 해당 없음 ③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남 자에 한함 ) 1 부 ④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 해당자에 한함 ) 1 부 ⑤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1 부 ⑥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1 부 ⑦ 경력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1 부 ⑧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1 부 ※ 서류는 1 차 전형 합격자에 한해 추후 제출하며 ( 제출방법 등 1 차 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입력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를 시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 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학교교육사항의 이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5. 특 전 ▷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등 취업지원 적용대상자 , 등록 장애인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합니다 . ▷ 등록 장애인 지원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습니다 . ( 단 ,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 6. 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 허위기재 , 증명서 미제출 등 ) 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 33 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인사규정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 (02-2072-2715,3211) 으로 문의바람 2023. 3. 31. 서울대학교병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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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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